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쌀품질관리실 검정 기관 지정(갱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2009년 10월 22일 쌀 품종 검정 기관으로 최초 지정돼 운영하던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19.12.10.) 및 시행(’20.6.10.)으로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4년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검정기관 적정성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난 5월 평가받았다.
지난달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심사평가에서는 검정 인력·시설·장비, 품질관리기준 등 검정 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능력평가를 통해 검정 기관으로써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았으며 최종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품종 검정 기관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양곡의 의무표시사항에 해당하는 품종을 검정하는 기관으로 양곡의 유통 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 기술보급과장(과장 김인숙)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의 체계적인 운영 방식과 검정 항목의 결과 신뢰성이 이번 평가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됐으며, 쌀품질관리실의 합리적 운영으로 고품질 평택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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