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지난달 25일에 결정·공시된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영동군의 표준지 2,997필지는 2023년 대비 0.38% 상승했다. 지가 변동의 주요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적용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산정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영동군 민원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동군 민원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재평가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2, 312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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