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한다.
그동안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 빈 용기류는 환경공단에서 무상 수거해 처리해 왔으나, 차광막, 반사필름, 점적 호스 등은 환경공단 무상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지 등에 방치돼 농촌 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군은 2월 15일, 16일을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로 정하고, 음성군 내 방치돼 있던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한다.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은 음성군 지역 내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농지 내 방치돼 있던 영농폐기물을 주민이 직접 수거해 음성군 맹동면 소재 음성군 재활용집하장으로 가져오면 군에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단, 지원 대상 영농폐기물은 환경공단 수거 품목인 폐비닐, 농약 빈 용기류를 제외한 폐합성수지 재질의 영농폐기물로 한정되고, 영농부산물, 농기구, 농가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 역시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청소위생과(☎043-871-549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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