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2월 29일까지 위택스(wetax)로 간편하게 제출 -
충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210명을 대상으로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위택스(wetax)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서면, CD제출도 가능)하여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치단체간 정산업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고하거나 충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850-5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