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차로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이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 2,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 7,000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영동군은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8명의 청년에게 4,660만 원을 지급했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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