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동물원, 김해 부경동물원 잔류동물 구조에 시동- ‘바람이 딸’등 5종 11마리 구조 협의진행 -
청주동물원은 지난 22일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부경동물원을 찾아 잔류동물 건강검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자 ‘바람이’를 구조하러 내방한 이후 약 8개월여 만이다.
부경동물원은 지난해 8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김해시 측에서 점검 및 수의사 동행 시진(視診)을 병행해 왔지만, 백호를 비롯한 동물의 폐사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해시는 청주시에 진료 요청을 했고 청주동물원은 임상수의사 및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 등 12명을 부경동물원에 투입해 검진을 실시했다.
부경동물원에 남아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구강·치아검진, 혈액검사, 초음파, X-RAY 검진을 진행했다.
백호의 경우, 건강검진을 위한 마취 도중 부정맥이 확인돼 긴급히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심장 수축력 저하와 심근비대가 의심돼 추가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마취 회복제를 투여한 뒤 검진을 종료했다.
한편, 청주동물원은 김해시,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함께 부경동물원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 내용은 사유재산인 부경동물원의 동물들이 판매될 때까지 청주동물원에서 임시보호 하는 것이다.
협의가 완료되고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소위 ‘바람이 딸’이라고 불리는 사자를 비롯해 5종 11마리의 동물을 청주동물원에서 임시보호 하게 된다.
추후 청주동물원으로 이송 시에도 마취를 동반하지 않고 자발적인 케이지 입식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구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은 “동물은 법상 사유재산이기에 소유자와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만한 협의와 조속한 절차이행으로 공영동물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동물원은 2014년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돼 야생동물을 구조해 치료한 뒤 재활훈련을 통해 자연으로 돌려보내거나, 자연방사가 불가한 개체와 영구장애로 자연에 돌아가지 못하는 개체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부경동물원에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이른바 ‘갈비 사자’라고 불리던 사자를 청주동물원으로 이관하기도 했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바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며 현재까지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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