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2024년 기초주거급여 지원범위를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선정기준은 △1인가구 106만9654원 △2인 가구 176만7652원 △3인 가구 226만3035원 △4인 가구 275만358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군의 주거급여는 4급지(그 외 지역)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가구 최대 17만8000원 △2인 가구 최대 20만1000원 △3인 가구 최대 23만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8000원까지 지원된다.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한다.
기초주거급여 지원 확대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된 가구 일부는 재신청 및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기준 범위 확대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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