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자주재원 조기 확보와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8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 두차례 납부하지만, 연초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가능 대상은 영동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해당된다.
군은 지난해 연납 신청이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를 발송한다.
올해는 1월에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12월분의 자동차세를 5%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 기준 자동차세 연세액의 4.575%가 할인된다.
군은 제도의 목적과 장점을 알리기 위해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중이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군민의 가계 부담과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군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며 “신청기한이 짧은 만큼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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