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6일 성환읍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이동 제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에서는 27번째, 천안시에서는 첫 검출 사례다.
시는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23개 가금농가에 분뇨반출 금지 등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또 지난 7일 발생농장 산란계 23만9,000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8일 중으로 사체에 대한 랜더링, 잔존물 처리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는 통제초소 4개소 추가 설치하고 방역차량 3대를 투입해 인근 도로를 소독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했다.
김영구 축산과장은 “발생농장 인근에 하천이 있고 다수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는 만큼 추가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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