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12일부터 시행-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은 3개까지 허용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춘천 내 읍면동에는 정당 현수막 2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 민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면적이 100㎢가 넘는 곳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춘천 내에서 면적 100㎢가 넘는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남산면외에는 모두 2개만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개수가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현수막 규격도 정해졌다.
규격은 10㎡ 이내, 글자는 최소 5㎝(세로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표시기간인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정당이 스스로 철거해야 하고, 표시기간과 방법을 정당이 위반하면 시에서 직접 철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통행 안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지난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당 ’현수막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94%였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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