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으로 부과되지만, 1월에는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면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1년 환산시 4.57%)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세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등 신규로 연세액 납부신청을 하는경우에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신청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를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속초시청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납세자는 연세액 납부신청 후 납부 기간 내에 은행CD/ATM기, 무인공과금기, 전국의 모든 은행,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세무과 방문 카드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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