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를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부과하나 연납을 신청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충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850-5513)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충주시는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기에서 본인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4.58% 공제된 세액으로 발송하고 있다.
유재연 세정과장은 “연납신청제도는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고,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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