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법인택시 가동률(79%, 면허대수 262대/ 운수종사자 209명)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시는 기존 법인택시기사 2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모든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올해부터는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매월 20일까지 법인택시별 신청서를 받아 심사 및 확정을 통해 매월 말일까지 개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용식 교통정책과장은 “대상자 확대 시행을 통해 택시기사의 이직률은 낮추고 택시 가동률을 높여 더욱 개선된 교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처우개선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교통정책과 택시화물팀(☏850-6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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