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4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오는 2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가구당 삼척사랑카드 70만 원 지급 삼척시가 2월 8일까지‘2024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32억여 원을 투입하여 약 4,485개 농가에 농업인 수당을지급할 계획이며, 수당 지급액은 가구당 70만 원으로, 삼척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신청·접수 기간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인및 배우자의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본인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가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오는 2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확정하여 오는 3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농정과(☏ 570-3380~3381)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농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통한 농촌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과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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