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경색된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통일 기반 조성에 노력해 온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 서온 민간단체 활동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민간 교류사업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 ▲통일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도 통일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온 다양한 단체들의 역할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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