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1회 임시회를 지난달 24일부터 이번달 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5일 열린 본회의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및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즉각 추진해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과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장기 교육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것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 실시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를 청취하였고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과 한경봉·이한세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지해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방치된 유휴부지의 활용 문제가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군산시에서도 빈 건물과 시설 등의 유휴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학교 관공서 등 공공영역에서도 유휴공간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함께 지역 쇠퇴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휴공간과 유휴부지는 생활기반 확보 및 개선,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활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원이다고 강조하며 군산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휴공간과 유휴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지해춘 의원은 관내 유휴부지와 유휴공간과 관련하여 ▲ 관내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의 필요성과 ▲ 유휴부지와 유휴공간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의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목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군산시에 당부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며칠 전 군산시의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자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진실이 왜곡되고 포장돼서 지역정치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책임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 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첫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해서는 수백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블록 제작만 하고 있는데 마치 선박건조를 하게 된 것처럼 과장 선전하여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둘째, 새만금 예산은 최초 편성액 보다 3분의 1이나 잘려나갔고 그것도 적정성 평가 여하에 따라 집행이 중단될 수 있거나 삭감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마치 예산액이 대거 복구된 것처럼 왜곡 선전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으며, 셋째 민주당 부패 원팀을 완성하였다는 지적은 군산시청 청렴도 4년 연속 최하위, 군산시의회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 이러한 불명예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넷째, 새만금 통합시 추진 공약을 보면 ‘군산은 산업, 김제는 행정, 부안은 관광과 농생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김제는 행정’이라는 뜻은 상식의 눈으로 볼 때 새만금 시청을 김제시에 설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군산시의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와 부안 선거구에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에 빼앗기고 새만금 신항도 김제에서 빼앗아 가려는 현 상황에서 새만금 시청도 김제시에 설치하고 군산시의 대야면과 회현면도 김제시에 갖다 바쳐야 하냐고 지적하면서 모 의원이 저의 5분 발언 이후에 이어진 5분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점에 한경봉 의원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한 데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은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군산시정의 발전을 위해 5분발언을 해야하는데 1차 본회의 때 동료의원과 본 의원의 정치적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말하면서 의원은 지역주민이 뽑은 선출직으로 정치이슈화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며 의원 본연의 자세로 함께 시정을 위해 논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22년 1월,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오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었으나 지방의회에 특화된 전문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44주 장기교육은 광역의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규모도 작년 11명, 올해 12명(5급 이상)에 불과하고 기초의회는 참여기회조차 없다며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5일 미만의 단기교육이고, 의회 직원 대상 10개월 과정 장기교육은 역시 광역의회만 해당하고 규모도 1년 동안 단 5명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에 ▲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중·장기교육과정에 기초의회의 참여를 당장 허용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중·장기 교육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할 것, ▲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모든 기초·광역의회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사전 수요조사, 선발기준, 관리자·실무자 교육 분리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중·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다음 이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이한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산물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해 이런 영향으로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농가들은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가격하락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왔으나 이는 7개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전체 생산량의 17%에 해당하고 또한, 농산물 자율 수급 조절 및 농업 수입 보장보험 또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군산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추진하고 있고 군산시의회 또한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정책을 더욱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세 의원은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정책만으로는 정책의 성과확산은 매우 어려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보충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곡 및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위험을 완충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물가 급등으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를 도모할 것,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군산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며 올해는 이러한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가결) ▲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보류)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류) ▲ 군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결)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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