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보호대상아동에게 따뜻한 울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한다.
“가정위탁”은 친가정에서 부모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업이다.
2023년 말 군산시 위탁아동은 31명으로 26가구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이 중 4명의 아동은 아동과 아무 연고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비혈연 가정위탁의 경우 일반위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으며 현재 군산시 일반위탁가정으로 등록된 가정은 6가구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키우는 사회봉사와 사랑실천에 관심 있는 시민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와 교육을 이수한 후 위탁부모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위탁부모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친자녀의 수를 포함해 4명 이내일 것,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군산시청 아동정책과(063-454-3234) 또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063-288-777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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