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3개 노사단체(민주노총 전북본부, 한국노총 전북본부, 전북경영자총협회)와 1개 민간위탁단체(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무관련사항을 상담·지원한다.
* 정규직,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이주·외국인노동자,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무료노동법률상담소는 노무 관련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노동조합 관련 내용 등을 주로 상담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접근이 쉽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063-256-5005)는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더불어 군산, 정읍, 익산, 완주군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노동법과 관련한 노동자 법률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전북본부(☎ 063-254-7670)는 전화상담·소송지원,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노동법 및 노동조합 결성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북경영자총협회(☎ 063-282-3393)는 노동법률 상담, 노동교육 컨설팅,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단체인 노동권익센터(☎ 070-4184-1323/1300)는 무료 노동법률상담과 함께 30인 이하 사업장 노무컨설팅, 노동자와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취약계층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노동권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무료 노동 법률상담과 같이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사업을 확대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료노동법률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 노사단체 및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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