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일보

[익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 지원 신청하세요"

- 55가구 모집,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 -

동서일보 | 기사입력 2024/02/20 [17:13]

[익산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 지원 신청하세요"

- 55가구 모집,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 -
동서일보 | 입력 : 2024/02/20 [17:13]

익산시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 활성화 및 귀농·귀촌을 유도한다.

 

시는 농촌의 오래된 주택 개량 시 소요 비용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55가구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 또는 동 지역 중 녹지지역이며,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 개축, 재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 내에서 토지와 주택 등을 담보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난해 2억 원, 1억 원에서 각각 5,000만 원씩 확대됐다.

 

상환방식은 △고정금리 2%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만 40세 미만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시 올해까지 최대 280만 원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63-859-5549) 또는 시 누리집(ik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신규주택 건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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