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6일 여수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아동이 유엔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보장 받고,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권리 존중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전문강사인 이광숙 과장(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권리와 국가의 책무 △아동권리 바로알기 △아동권리의 권리주체자, 의무이행자 △아동학대 바로알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이 다뤄졌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의원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며 “우리 의원들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작년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여수시는 27개 중점사업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꾸렸으며 제3기 아동·청소년 권리 지킴이 구성,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개최 등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통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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