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의 꾸준한 증가로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던 바,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를 재정립’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고, 특히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어서, 금번 조례안 발의로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층 장애인의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 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금번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을 추가 규정하였고, 교육감의 책무에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의 지원대상에 ’직업능력 향상 교육사업‘ 을 추가 규정하는 등 금번 조례안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향후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금번 조례안의 개정 사항 반영은 물론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라고 제안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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