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도시브랜드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연간 세부 이행계획 수립, 브랜드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총 10일간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다음 달 4일 개최되는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받을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민관협력, 도시브랜드 사업의 평가지수 등을 담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또한, 브랜드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와 시책 수립, 평가 등을 심의‧자문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김포시만의 차별화된 도시브랜딩을 통해 김포시의 대내외적 도시 위상과 명성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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