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여가생활 증진, 미래 준비 능력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급액은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이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월 1일생까지)이며 경기도에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https://apply.jobaba.net)에서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지역경제과(031-760-8909)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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