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철저백신 미접종에 따른 항체양성율 기준 미달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예산군은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연중 집중 추진한다.
관내 모든 소, 염소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6개월 주기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정기 접종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축종별 항체양성율 기준(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의 사례처럼 일부 농가에서 임신이나 도축 임박, 부작용 등 사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거나 누락해 장기간 미접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항체 미형성으로 구제역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군은 각 읍면 전담관을 통해 전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홍보와 함께 축협 농가별 구제역 백신 판매 이력을 조사해 사육두수 대비 백신 구매량이 적거나 장기간 구매 이력이 없는 농가는 현지 조사 등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운 장기간 백신접종 누락 농가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와 연계해 항체 양성율 검사를 실시해 항체율 기준 미달 확인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산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등 백신접종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만큼 축산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군은 검사 강화로 누락 개체 조기 색출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백신 항체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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