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보차도 교행을 위해 3월 4일부터 신규 구역에 고정식 CCTV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장소는 총 7개소로 △음성읍 음성군보건소 앞 도로 일원 △음성읍 음성약국 앞 ~ 음성중앙침례교회 앞 도로 일원 △금왕읍 금빛근린공원 인근 △금왕연합정형외과 인근 도로 일원 △대소면 대소웰메이드 앞 도로일원(대동로780번길) △삼성면 LH음성삼성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 일원 △감곡면 매괴고등학교~매괴여자중학교 앞 도로 일원이다.
군에 따르면, 오는 3월 3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해 신규 단속 구간에 대해 현수막 개시, 안내장 등을 통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 기간에도 주민신고제 구역(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은 기존과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신규 구간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 차량과 보행자 교행의 어려움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 위주로 단속 구간이 정해졌으며,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기타 문의 사항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8)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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