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칠곡군은 2024년에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청년), 6천만원(청년외), 7천5백만원(신혼부부) 이하 칠곡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칠곡군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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