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3,273가구를 발굴해 의료급여 신청을 적극 안내하며, 동시에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을 주저했던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 대상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최대 3억 6천 4백만 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돼 더 많은 도민이 신규로 책정될 예정이다.
*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수 : ‘24. 1월 669명 / ’23 1월 423명(전년 동월 대비 58.1%↑)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수급자 종별, 입원·외래 여부, 병원 및 약국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박장석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을 통해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으로 인해 주저하셨던 도민분께서도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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