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 체결- 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산모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지원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4일 통영자모산후조리원과 2024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통영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에 근거로 둔 통영시의 대표적인 출산 장려정책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80%이내 가구의 산모이고,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을 일주일(6박 7일) 이용한 비용 중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산후조리원 퇴원 시 이용료를 계산한 후 60일 이내에 신생아 출생증명서,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등을 구비해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팀(☎650-614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엄마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위한 출산친화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통영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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