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자전거로 열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관광 이미지를 위해 공주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공주시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3월 17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 1년이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피해 등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센터(☏1899-77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자전거 관련 사고로 접수된 보상 건수는 21건으로 총 239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완 도로과장은 “작년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본 공주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며 “올해 또한 자전거 보험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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