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불법 무단 점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열미리 폐천부지가 광주시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 품으로 돌아간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곤지암읍 열미리 542-58번지 일원 폐천부지 내 불법 고물상 등 무단점유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무단점유 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14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계고 3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으나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대집행된 시설물은 일정기간 보관 조치된 후 행위자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폐기 및 매각 처리될 예정이며,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행위자에게 청구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작년 대부계약이 종료된 고물상 3곳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자진 철거를 독려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토지는 향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국공유지 무단 점유사항에 대해 지속 단속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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