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올해 상반기 일제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운영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분석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상품권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 금융기관의 관계자들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며,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의 판매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삼척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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