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16일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 한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천막 농성 및 버스 이동 집무실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재의요구의 이유로 △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하였고 △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여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여 중대한 위법을 초래하여 재의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또 폐지조례안은 △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를 현저히 감소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2023.3.13. 의장 발의)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것은 판례에 따르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를 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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