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일보

[강원도] 도내 체력단련업장(헬스장) 법 준수 여부 실태조사

동서일보 | 기사입력 2024/05/16 [15:17]

[강원도] 도내 체력단련업장(헬스장) 법 준수 여부 실태조사

동서일보 | 입력 : 2024/05/16 [15:17]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에서는 도내 등록된 체력단련업장(헬스장) 346개소 중 150개소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여부와 중도해지 위약금 등과 관련한 「방문판매법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바디프로필 촬영과 건강 열풍 등에 편승해 헬스장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용 계약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헬스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 환경 확보를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조사 결과, 도내 업소들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속거래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준수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50개 업소 중 129개소(86%)에서 이용자들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21개소(14%)의 경우계약의 내용을 자체 전산자료에 저장하거나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계약서를 교부하는 129개소를 대상으로 ‘계약서 중요정보 기재사항’ 8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7개 항목은 평균 98%이상 기재하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개 항목만 102개소(79.1%)가 기재, 27개소(20.9%)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업소에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 하도록 적극 계도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형태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자계약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서에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의무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계속거래사업자 준수사항’과 ‘체력단련업장 이용 약식 약관’, ‘표준계약서(샘플)’를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한성규 경제정책과장은 “도내 헬스장들이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추후 계약해지관련 민원 발생 시 해결 기준이 명확하여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헬스장 관련 민원 발생 시 분쟁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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