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일보

[제주도] 위생등급 우수 지정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 확대

동서일보 | 기사입력 2024/01/04 [14:40]

[제주도] 위생등급 우수 지정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 확대

동서일보 | 입력 : 2024/01/04 [14:40]

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접객업소 중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우수업소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해 연중 지원한다.

 

융자사업의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자영업자의 시설 개선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융자 지원 대상을 모범음식점 외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23.11.20.)하고 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정하고 있으나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 2%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융자대상은 시설 개선 자금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7,000만 원,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1,000만 원이며,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해 지원한다.

 

운영 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은 2,000만 원 한도였으나,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3,000만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행정시 위생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타 기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통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를 돕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4개 업소에 1억 4,000만 원의 시설 개선 융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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