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일보

[서울시교육청]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동서일보 | 기사입력 2024/06/03 [16:46]

[서울시교육청]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동서일보 | 입력 : 2024/06/03 [16:4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3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41교)을 토대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6월 3일 공개했다.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에 부합하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하여, 기존 학교 급식실에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기술지침의 내용을 보완․반영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환기 기본 개념,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추진방향, 환기설비 설치 기준 등 급식실 환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6월 3일부터 서울시교육청 누리집(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은 후드 면풍속 및 급기량 증가 등 기술지침을 서울학교의 급식실에 적용시 덕트 크기 증가에 따른 천장고 저하로 작업 어려움, 냉난방기 기류 방해 및 급기량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손실, 덕트 풍속 증가로 인한 소음 발생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기존 덕트 사이즈는 유지하면서 풍량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주요 3대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시 사용률을 감안한 미사용 후드 차단

 

학교 급식실 조리기구는 전체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조리기구를 자동댐퍼(댐퍼: 덕트 내에 설치해 송풍량을 조절하는 공기조절판) 닫힘(close) 변동하여 사용풍량 증가 효과 구현하는 방안

 

② 조리종사원 반대 방향 기류 유도를 위한 흄 방지기* 조리기구 설치

* 조리흄을 조리기구로부터 후드까지 강제 이송하여 조리종사원 호흡영역에 직접 닿지 않도록 포집하는 기구

 

③ 후드 기준 세분화

 (후드 필터 25%) 후드 면적 대비 필터 면적 최적 비율 확인

 (사이드패널 500mm) 포집도 분석에 따른 사이드패널 최적 길이 확인

 

특히 흄 방지기 설치는 서울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검토한 방식으로 기술지침을 준용하기 어려운 기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24년 6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며, 교육부 추진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총 1,002교에 대하여 약 3,400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연차별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식실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강화 및 화재 취약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 상업용(급식실) 자동주방소화장치를 병행 설치하여 급식실 화재 사고 선제 조치를 통한 안전 강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리종사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곧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며 “이번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조리종사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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