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당초 05월 31일까지였던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을 0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사료급여)을 이행한 축산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저메탄사료를 공급할 경우 두당 한·육우는 마리당 2만 5천원, 젖소는 5만원, 돼지는 5천원을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한·육우, 젖소,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에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홍천군 축산관계자는 “축산업 종사자들이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여 녹색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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