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31일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충북금역지역센터 및 청주시와 합동으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앞에서 금연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흡연의 위험성과 피해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87년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연 주간에 발맞춰 각 시군과 함께 유치원·초·중·고교학생·직장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연홍보 교육과 공원, 전통시장, 학교, 지역 축제장, 걷기앱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집중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시설 경제선으로부터 30m이내에 금연 구역을 신설하여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8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계도기간 이후 확대된 금연구역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흡연자들이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등 흡연 인구 신규 유입 차단에 나서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흡연은 간접 흡연에 노출돼 내 이웃에게도 피해를 일으키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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