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제2기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는 위원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위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에는 이연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법률·행정·인권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살려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체감형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기 위원은 전북도의회 추천 최낙준 변호사와 하태춘 전 완산경찰서장,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신일섭 전 정읍경찰서장과 남준희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박성구 전 덕진경찰서장, 도교육감 추천 나유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이사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은 전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자문위원,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과 전북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전주기전대 경찰경호학과 특임교수 등의 경력이 있는 전직경찰로 구성돼, 치안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2기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첫회의를 열고 신일섭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위원 임기는 2024년 6월 2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 3년 간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사회적약자 보호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중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시책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융합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자치경찰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경찰법에 따라 2021년 전면 시행됐으며, 경찰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의 치안을 담당하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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