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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에 안내 스티커 부착 독려…중개사고 예방

동서일보 | 기사입력 2024/01/15 [11:56]

[파주시]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에 안내 스티커 부착 독려…중개사고 예방

동서일보 | 입력 : 2024/01/15 [11:56]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파주시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에 나섰다.

 

파주시는 지난 10일 중개보조원을 고용 중인 관내 412개의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안내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현장 안내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은 통상 대리나 실장 등의 직급을 달고 있어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중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2023년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처벌이 아닌 사전 고지 의무화가 목적인 만큼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된다.

 

파주시가 이번에 배부하는 안내 스티커를 통해 시민들은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고용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고,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공인중개사는 양벌 책임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부와 협력해 안내 스티커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중개의뢰인이 잘 볼 수 있는 출입문이나 상담 테이블 등에 부착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시는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 상반기에 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명찰 패용 사업, 안내 스티커 추가 배부 등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가 확립된 부동산 중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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