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1억 원(9만 9073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 소지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제5종)에서 6만 7500원(제1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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