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일보

[함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400백원 부과

동서일보 | 기사입력 2024/01/11 [15:18]

[함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400백원 부과

동서일보 | 입력 : 2024/01/11 [15:18]

 

함양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5,744건에 1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2만 7,000원 ~ 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그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인출기, 본인 명의 통장 및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0)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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