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문자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과태료 처분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해당 메시지는 시가 보낸 것처럼 꾸며져 있으며,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링크를 눌러 접속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링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익산시 대표전화(1577-0072)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다"며 "관련 문자를 받은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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