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올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감사 ▶감사처분심의회 투명성 강화 ▶감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대외교류 확대 등 3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분상 처분이 조직의 사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감사 결과 신분상 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 원점에서 검토하고, 처분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다. 또 처분심의회에 외부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등을 확대‧장려하고 시도교육청 간 사례를 공유하는 등 감사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 운영 방향을 종합감사와 자율감사 계획, 시민감사관 운영계획 등 각종 감사계획에 반영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 활동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