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4년도 상주시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으로 2024년 1월 17일부터 2025년 2월 16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상해 최대 50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사망 1천만원, 벌금 2천만원 등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상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전거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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