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칼럼]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대한노인회의 민낯…‘투명한 해명’만이 해법도 성 희 (本紙會長·大記者)
지난해 노인 폄하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면전에서 사진을 손바닥으로 수 차례 때리며 이른바 ‘사진 따귀’를 때리며 일침을 가하는 한편 과거 노인 비하 발언으로 사퇴를 한 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대신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위해 찾아오는 등 정치적으로 국가의 어르신 역할을 해오던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각종 논란에 휘말리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는 3월 26일자 조선일보 하단에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김호일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2020년 10월 현 중앙회장의 취임 후 3년간 정관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과 파행적 운영으로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면서 공직유관 단체 임원으로서 가짜 박사학위 취득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데 이어 대한노인회 기부금, 발전기금, 노인지원재단 기금 등의 부정사용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한편 각급회장에게 월 수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으로 출발한 대한노인회법안 국회통과 시도로 회원들의 원성을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한노인회법 국회 통과 추진이 회장 사익 추구에 기반한 것이라 밝혔다. 대한노인회법안은 현 중앙회장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대한노인회 지역 회장의 매월 수백만원 업무수당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 회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익의 성격이 가깝다는 주장이다.
또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며 파행을 거듭했다고 밝힌다.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 총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정관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이사회와 서면 총회를 남발하며 중요 안건을 의결했다. 시민단체는 그 원인의 하나로 ‘중고도난청’을 의심하고 있는데 청력이 좋지 않아 비서 없이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의심했다. 만약 ‘중고도난청’이라면 정관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으로서 회장 자격이 박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인사전횡도 지적했다. 친동생과 측근을 노인회와 노인지원재단의 이사로 임명하는 등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연합회장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징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벌규정으로 부회장을 제명하는 등 인사권의 전횡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본인의 독선적 운영을 비판해온 ‘시도연합회장협의회’를 해산하는 시도를 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를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수 백개의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남발하고 기부금과 물품을 받고 있으며 6백명에 달하는 고문, 정책위원, 자문위원들로부터 발전기금 100만원씩을 요청했는데 입금내용과 사용내역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유지해 온 노인지원재단의 기금을 대한노인회 채무변제, 특수관계인의 사업지원, 판공비, 선심성 지원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가짜 박사, 학력 허위 기재, 통일교 재단 행사 후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대한노인회의 품위를 떨어뜨렸으며 최근에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차례 신고돼 경고를 받아 중립의무를 저버리며 명예에 치명타를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한노인회는 1969년 창립 이래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법인 철회촉구 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내놓은 입장문에는 사적인 법안 추진, 인사권 전횡, 불투명한 회계, 절차를 지키지 않는 독선적 운영, 허위 스펙 등 각종 부적절한 운영 내용이 담겨있다.
조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볼멘소리가 담장을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대한노인회법안 철회촉구 시민연대는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함께 사퇴까지도 천명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치라도 의혹이 없는 감사를 통해 바로잡고 조직을 추슬러 회원들의 늘어진 어깨를 추켜올려야 회장과 회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도 성 희 (本紙會長·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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